2026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다녀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이어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CONTENTS · 목차
01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
조건은 한꺼번에 보면 복잡하지만 순서대로 보면 어디서 막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활동: 수급 기간 동안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이어갈 것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사 이후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안내된 자료가 있으니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2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 기준, 2026-10-30 조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02가입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할까
가입기간은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상 기간이 아닙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 기준입니다. 임금이 지급된 날을 센다고 설명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자가 몇 개월을 채워야 하는지는 자료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약 7개월로 안내한 자료도 있고 8~9개월로 안내한 자료도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휴일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월 수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직접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준기간은 퇴사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로 안내됩니다.
- 가입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다녔다고 180일이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유급일 기준이라 내 실제 날수는 1분이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03비자발적 퇴사는 어떤 경우일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폐업도 비자발적 사유로 안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라고 해서 모두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처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04자진퇴사 인정기준은 무엇일까
사표를 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별표 2)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막연한 불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진퇴사 인정 여부는 사유별로 요건과 증빙이 다르고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 사유의 세부 요건을 확정해 쓰지 않았습니다.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퇴사 전후의 증빙 자료를 챙겨 고용센터 또는 공식 모의테스트로 확인하세요.
오해하기 쉬운 점: “자진퇴사는 절대 못 받는다”도, “해고되면 무조건 받는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이직 사유가 법령상 인정되는지입니다. (공개 자료 종합, 2026-10-30 조사)
05하루 지급액과 지급액 상한액은 얼마일까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의 하루 구직급여는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 범위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8시간 근무자는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 구분 | 금액(8시간 근무 기준) | 비고 |
|---|---|---|
| 하한액 | 66,048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 지급액 상한액 | 68,100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금 10,320원 x 80% x 8시간으로 계산한 값이고,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린 금액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고용24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 상한액 산정 방식을 바꾸는 입법예고안이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상한액을 정액에서 최저임금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2026년 9월 22일 입법예고되어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안내됐습니다. 이는 시행 전의 안이며 현재 퇴사하는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06수급기간은 며칠이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수급기간, 즉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한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표는 고용보험법상 소정급여일수 기준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어서 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퇴사 직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07계산기로 내 실업급여를 미리 확인하려면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근무시간,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일액과 총액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단순 이해를 돕는 가상의 예시이며 공식 금액이 아닙니다. 35세, 가입 4년, 계산값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라면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원이 됩니다.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 금액은 반드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사 전 3개월 급여만 있으면 바로 계산돼요. 내가 하한액을 받는지, 그보다 더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08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무엇일까

신청방법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만 65세 미만 조건을 갖췄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원칙적으로 센터 출석이 한 번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확인된 범위에서 신분증이 기본이고,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처리합니다. 자진퇴사처럼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의 증빙 서류와 재취업 활동 증빙 서류 목록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별로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FAQ 기준, 2026-10-30 조사: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 조건을 갖췄다면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으나, 센터 출석은 한 번 필요합니다.
09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은 어떻게 다룰까
부정수급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일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먼저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고용24에는 부정행위 신고 메뉴도 있습니다.
반복수급
5년 동안 3회 이상 받으면 금액을 줄이는 반복수급 감액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안내됩니다. 조사한 자료에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에 이런 감액 규정이 없고 아직 시행 전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반복수급이어도 조건은 매번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10앞으로 바뀔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일까
아래는 모두 시행 예정이거나 논의 중인 내용이며, 지금 퇴사하는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기준은 퇴사일입니다.
- 주 6일 기준 지급: 총액과 지급일수는 유지하고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한 자료는 2026년 10월 2일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 2221772)에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일부 2027년)로 적혀 있다고 밝혔고, 다른 자료는 시행일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자료마다 달라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 지급액 상한액 산정 방식 변경: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 반복수급 감액: 시행 전입니다.
11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Q.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므로 퇴사 직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끝낼 수 있나요?
아니요, 구직신청과 교육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지만 수급자격 인정은 원칙적으로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에 가야 합니다.
Q. 6개월만 다니면 받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18개월 안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달라지므로 가입일수를 직접 조회하세요.
12결론: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퇴사했거나 퇴사를 앞둔 사람, 특히 자진퇴사나 단기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조건은 18개월 중 180일의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가 법령상 인정되는지입니다.
- 개인별로 달라지는 요소: 평균임금, 근무시간, 나이, 가입기간, 고용 형태,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 신청 전 확인 항목: 고용보험 가입일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퇴사 사유 증빙, 신분증, 계산기 결과
-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조사 자료 기준이며, 금액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24와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가입시간, 퇴사 사유, 근로 의사까지 단계별로 체크하고 신청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13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고용24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모의테스트 (가입기간 18개월·180일 기준)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FAQ (인터넷 신청과 센터 출석)
- 국회 입법예고 의안 2221772 (주 6일 기준 지급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2026-07-10)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가입일수 조회)
- 고용24 실업급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