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로 살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함께 올리면 중복공제로 가산세를 물 수 있고, 소득 기준을 300만원으로 높이는 정부안은 2027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안이라 올해 연말정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이 낸 가장 최근 안내서는 2025년 귀속 자료이고, 올해 연말정산(2026년 귀속, 2027년 1월 정산) 안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2026년 귀속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 기준으로 설명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CONTENTS · 목차
01부모님 기본공제, 한눈에 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나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60세 이상(2026년 귀속은 1966.12.31 이전 출생)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양: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가능
- 중복: 같은 부모님을 여러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고 한 명만 가능
- 공제액: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25년 귀속, 2025-11-28 게시):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8.3.)에서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안은 아직 확정 전이고 국회를 통과해도 2027년 귀속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정산은 100만원·500만원 기준 그대로입니다.
02부모님 기본공제 조건은 무엇인가
부모님 기본공제 조건은 크게 관계, 나이, 소득, 부양 여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세액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적용 세율이 높을수록 절감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세율 15% 구간이면 150만원 공제는 소득세 약 22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25만원)을 줄이는 효과입니다.
관계별 나이 요건
아래 표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이며, 2025·2026년 귀속에 모두 적용됩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2026년 귀속: 1966.12.31 이전 출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2026년 귀속: 2006.1.1 이후 출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각 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소득 종류별 계산은 복잡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모님 공제 핵심 조건
- 나이: 60세 이상(1966.12.31 이전 출생)
- 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양: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가능
- 공제액: 1명당 연 150만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으로 따지고,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민간 세무 자료는 과세 대상 국민연금이 연 516만원 안팎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하지만, 공식 확정치가 아니고 연금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연금 수령 여부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3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서는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서에 따르면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부양”입니다. 주소지가 같은지보다 생계를 실제로 돕고 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증빙 서류의 구체적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송금 내역이나 병원비·보험료 납부 기록처럼 부양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기본공제를 못 받아도 의료비는 공제될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서는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25년 귀속):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빼 주며,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면 한도 걱정이 적은 셈입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헷갈린다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국세청 자료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05부양가족 중복공제는 안 될까: 형제끼리 부모님 공제가 겹칠 때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해도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형제가 부모님을 각자 공제신고서에 올리면 어느 한쪽 공제가 취소되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우선하는지
- 직전 연도에 그 부모님을 공제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 직전 연도 공제 사실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배우자 공제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공제가 겹치면: 배우자 공제가 우선합니다.
위 우선순위는 소득세법과 시행령, 국세청 안내에 나온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도 형제끼리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까
국세청 안내서는 맞벌이 부부가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때,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세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 「편리한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서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바꿔 가며 부부 합산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경우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0670세 이상 부모님이면 추가로 받는 공제가 있을까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은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026년 귀속 기준 70세는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인적공제라고 부르며,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임이 전제이므로, 부모님이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이 요건을 채우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을 합쳐 연 250만원, 장애인이기도 하면 200만원이 더해져 연 450만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07올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세청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한국세정신문 2026-10-28 보도).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지난해(2025년 귀속)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이므로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액 일부는 카드사 제출 지연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고,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고민된다면 홈택스 「예상세액계산하기」에서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활용 핵심
- 운영 기간: 10월 28일~12월 18일
- 기준 자료: 1~9월 카드 사용액·전년도 공제
- 부양가족 선택별 예상세액 비교 가능
- 최종 반영은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에서 부모님을 포함한 경우와 뺀 경우의 예상세액을 비교한 뒤, 형제·배우자와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정해 두면 1월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08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부모님의 올해 소득 종류와 금액(근로, 연금, 사업, 기타)
- 부모님의 나이(60세 이상인지, 70세 이상인지)
- 실제 부양 여부와 증빙 가능한 생활비 지원 내역
- 형제자매 중 이미 부모님을 공제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 작년 연말정산에서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았는지
- 맞벌이라면 어느 배우자에게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모의계산

누락한 공제는 경정청구 등으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과다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서에 따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 또는 4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2.2/10,000을 곱해 계산합니다.
작년(2025년 귀속)에 형제와 같은 부모님을 중복해 공제받았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 때 과소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1.23.). 중복공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님 공제를 정리했다면 배우자와 자녀 공제도 같은 기준으로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
09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면 기본공제를 못 받나요?
연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적연금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으로 따지고,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므로,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소득 요건을 못 채웁니다. 계산 방식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이 59세이면 공제가 안 되나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는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해 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대상입니다. 이듬해에 만 60세가 되는 부모님은 그해 연말정산부터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으면 의료비도 공제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서는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나이·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기본공제를 못 받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Q.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모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신청은 피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하고, 직전 연도 공제 사실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Q. 소득 기준이 300만원으로 오른다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소득금액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으로 높이는 안이 담겼지만 아직 확정 전이고, 통과해도 2027년 귀속(2028년 초 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100만원·500만원 기준입니다.
10결론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 특히 형제자매가 있거나 맞벌이인 가정은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조건은 부모님의 소득금액(연금 포함)과 실제 부양 여부입니다.
개인마다 달라지는 요소는 부모님의 소득 구성, 직전 연도 공제 이력, 부부 간 세율 차이입니다. 신청 전에는 부모님 소득, 형제 간 공제 신청 여부,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이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서가 나오면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을 300만원으로 높이는 정부안은 확정되더라도 2027년 귀속부터 적용됩니다.